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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~34세
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
소득기준은 개인소득 6,000만원 이하, 가구 소득 중위 180% 이하로
청년인구 1,034만명 중 30% 정도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
이에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조건
청년도약계좌 조건은 크게 총 3가지로
밑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연령
- 개인 소득
- 가구 소득
1. 연령 -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~34세 청년
2. 개인 소득 - 연 소득 6,000만원 이하
3. 가구 소득 - 중위소득 대비 180% 이하
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
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
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은 후 2~3주 내로 심사를 완료해 결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.
※ 2022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으로
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금융위원회에서 안내할 계획입니다.
또한 취급 기관 애플리케이션(앱)에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
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과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.
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 경력 인증 서류나
소득 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정보
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심사를 통과 한 경우 5년간 매월 70만원씩
저축하면 5,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.
또한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 형성을
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 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청년 내일 저축계좌,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 상품, 청년(재직자) 내일 채움 공제,
고용 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 상품 등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상품과도 중복가입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.
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이후 순차 가입만 할 수 있다.
만약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 가입할 경우 사실상 7년간의
자산 형성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에도 가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.
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소득요건 갱신
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,
이후 2년간은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시기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.
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게
취급 기관과 협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
가입 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유지 심사를 시행합니다.
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(총급여 기준) 초과 시 다음 유지 심사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되지만
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·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.
청년도약계좌 연령요건 및 중도해지
연령 요건 - 가입 당시 연령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
중도해지를 하지 않은 이상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.
중도 해지 -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
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며
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월 납입금의 최대 6%까지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 혜택을 잘 활용할 경우
청년들 재정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미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많은 분들께서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알게 되어 부디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
이상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기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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